RESERVATION
 
JS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JS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JS 산후조리원과 고객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2) 예약금액은 입실 금액의 10% 금액으로 한다(입실료 일시납 가능).
단, 예약금이 10%를 초과하더라도 1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제 3조 (산후조리원 이용)
1) 본원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만 출입, 취침 가능)
2)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 한다.
3) 출산이 예정일 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 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②본 산후조리원이 부득이 하게 입실 예정일에 출산하지 못하였거나 내부사정에 의해 입실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입실조치 한다.
제 4조 (이용기간)
1) 입실기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며, 3주(20박21일),4주(27박28일)도 예약 가능하다.
2) 입실시간은 정오 12시 이후,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의 연장은 조리원과 고객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4) 조리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입원실 배정)
1)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1)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①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 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②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 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③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④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⑤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습관성 질환자- 알코올,흡연,도박등)
2) 상기 ①,②,③항의 경우, 예약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 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30,000원)을 환불조치 하며,
상기④,⑤항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제7조2항, 제8조2항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환불에 대한 규정
JS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 제반 시설물 이용에 대한 환불규정 입니다. 이용시 꼭 확인해 주세요.
제 1조 (입소전 계약의 해제)
1) 입소 전 계약해제(예약금 환불) :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단순변심의 경우
· 입소 예정일 9일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 예정일 10일 ~ 20일 전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 예정일 21일 ~ 30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입소 전 계약해제 시 입소 후 계약해제 시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소비자 사유 계약금 전액 미환급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20일 계약금 전액 30%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30일 계약금 전액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31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단,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초과 시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조리원 사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감기 산모, 미숙아는 본원 입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유
제 2조 (입소후 계약의 해제)
1)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내에 조기퇴원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입소 후 일주일을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JS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조합니다.